반응형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을 너무 빠른 시기에 만들게 되면 오히려 자금만 묶이게 되어 재테크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미성년자 주택 청약통장 나이 시기 인정회차 월 납입금액 개설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주택 청약통장 개설 나이 시기

미성년자 청약통장은 만 14세부터 개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부 인정 범위 및 금액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24개월(2년)만 인정되어 만 17세부터 납입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60개월(5년)로 그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만 14세가 되면서부터 월 10만원씩 납입하면 60회차가 인정되어 총 600만원의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0세부터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월 2만원씩 20년을 납부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재테크 방법입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특수 목적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시중의 이율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이나 저금리에 자금이 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주택 청약통장 인정회차 월 납입금액

다음은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부 인정 범위 및 금액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개정전 개정후(24.1.1 이후)
가입기간 24개월 60개월
인정회차 24회 60회(만14세부터 가능)
인정금액 240만원 600만원

미성년자 청약통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아파트) 청약제도에서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 금액이 중요한데, 이를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미리 충족시켜 주면 신청을 위한 준비를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많이 받게 되어 가산점까지 만점을 받게 되면, 성인이 된 시점부터는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미성년자 주택 청약통장 개설 방법

미성년자 청약통장은 온라인으로 개설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은행 방문을 통해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공개)
  3. 기본증명서 상세
  4. 자녀도장

모든 서류는 방문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분만 인정되므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은행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 이름으로 된 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요약정리

구분 내용
미성년자 주택 청약통장 개설 나이 시기 만 14세부터 개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미성년자 주택 청약통장 인정회차 월 납입금액 60회차, 월 10만원씩 납입 시 총 600만원 인정
미성년자 주택 청약통장 개설 방법 은행 방문 개설(온라인 개설 불가), 필요 서류 지참

결론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재테크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개설하게 되면 오히려 자금만 묶이게 되어 재테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부터 개설하여 월 10만원씩 60회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청약 시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테크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글이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