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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주거 문제는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로 꼽힙니다. 높은 보증금과 월세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임대주택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청년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임대주택 차이 비교 정리 포스팅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를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곳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자 중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과 만 19세-39세 청년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6년입니다. 대학생과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고, 청년은 본인의 소득만 고려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저렴한 보증금이 장점입니다. 1순위는 보증금이 100만원, 2·3순위는 보증금이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미혼 청년 가운데 만 19세-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입주 대상이며,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최대 임대기간은 10년이지만, 입주 후 결혼한 경우에는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원)생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키며, 가전제품을 옵션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미혼 청년 중 대학생 및 대학원생, 만 19세-39세입니다.

보증금은 60만원,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대 임대기간은 10년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주택자 중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수준입니다. **임대료는 연 1~2%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대 임대기간은 10년입니다. 특히 전세임대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로 확대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요약정리

구분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격 무주택 및 소득·자산 기준 충족 대학생, 청년 무주택 미혼 청년(만19~39세), 대학생, 취준생 무주택 미혼 청년 대학(원)생, 만19-39세 무주택 청년(만19~39세), 대학생, 취준생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임대조건 시세 60-80% 보증금 100-200만원, 임대료 시세 40~50%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세 40% 보증금 100200만원, 임대료 연12%
임대기간 6년 최대 10년(혼인시 20년) 최대 10년 최대 10년

결론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등 자신에게 알맞은 조건의 임대주택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각 주택별로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마이홈포털이나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의 주거 고민이 조금이라도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 글이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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