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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 앞둔 자립준비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거주지가 없다면 취업과 학업을 이어가기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든든한 보금자리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LH에서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소개 입주자 자격 조건 임대료 임대기간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주택 소개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제도는 입주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선정 시 부채비율은 전세지원금을 포함한 총부채가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자격 조건 대상

입주 자격은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분들입니다.

현재 보호조치 연장 중인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도 신청 가능하나 기혼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소년소녀가정용 전세임대 지원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임대료

기본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임대료 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월 임대료 산정 기준

  • 22세 이하 청년: 무이자 혜택
  • 입주 후 5년 이내: 임대료 50% 감면
  • 입주 5년 경과: 지원받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연 1.0~2.0% 적용

청년 1순위는 0.5%p 추가 금리 우대를 받으며, 자녀 수에 따라 0.2~0.5%p의 금리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임대기간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4회 초과 재계약 시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임대료가 80% 할증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신청 방법 일정

접수 기간은 2025년 2월 7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 절차

  1. 온라인 청약 신청
  2. 자격 검증
  3. 입주 대상자 선정
  4. 주택 물색 및 권리분석
  5. 계약 체결
  6. 입주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요약정리

구분 상세 내용
대상자격 무주택자,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지원한도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지역 8천5백만원
임대보증금 100만원
계약기간 2년 (최대 30년까지 연장 가능)
임대료 혜택 22세 이하 무이자, 5년 이내 50% 감면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결론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기반 마련은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와 더불어 유스타트 프로그램의 다양한 정착 지원은 청년들의 자립을 보다 굳건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글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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